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기

코로나19바이러스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2021년도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 근로 소득만으로 이루어진 거주자가 해당 되는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한 근로 소득이 확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있어서 충족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19년도 부부합산으로 하여 연간 총 소득 및 2020년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금액이 가구 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의 기준 금액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재산 요건도 따지고 보아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나 건물 혹은 자동차,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에서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계 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거나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근로 소득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 되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것도 참고 해 보아야 합니다.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은 2021년 5월1일부터 2021 5월 31일까지였으나 기한 후 신청은 2021년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ARS로 1544-9944 번으로 선택할 수 있고 손택스인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근로자장려금 신청

ARS 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되고 손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고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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