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기준 및 신청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구직촉진수당 기준 및 신청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청년 실업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대한 민국의 취업 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얼마나 지급 되는지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구직촉진수당 기준

구직촉진수당 기준 짚어보기 전에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면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제도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준은 만 18세~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준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기준은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기준을 봐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준

구직촉진수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과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 가능)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까지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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