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자격 기준 및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재난적의료비 자격 기준 및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기준 수준이 되지 않아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재난적의료비 자격 기준에 대해서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자격

재난적의료비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게는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갖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자격이 따로 있어서 조건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간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자격

재난적의료비 자격 기준이 되려면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100% 이하 중심 지원합니다. (단,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 그리고 연간 2 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 천 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되고 각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 상 위 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 만원 초과 시 지원되고 기존 중위 소득 50%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 액이 160 만원 초과 시 지원되며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자격

만약, 지원 기준이 미 충족되어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합니다. 즉, 지원 기준이 미 충족되어도 일단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자격 요건에서 제외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되고 미용·성형, 특·1인 실, 간병료, 한방 첩약, 요양 병원,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 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건강 검진 등도 제외 되며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자격 요건을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 중에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