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안내)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추석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안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민족대명절이라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석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이번 연장안으로는 음식점, 카페의 영업시간이 다시 저녁 10시로 1시간 증가하였음과 함께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했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주간엔 2인,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시앙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6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비수도권인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유흥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덥펌, 무도장 등 유흥시설로 분류된 곳은 영업정지이지만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오락실, 내국인용 카지노, 피시방, 워터파크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이 종료되며 그후엔 포장과 배달영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노상 테이블을 10시에 철수해야하며 실내 취식역시 밤 10시이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음식없이 진행할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해당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 전시회와 박람회는 사전예약제,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시위 역시 1인 시위를 제외하곤 금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의 행사나 이용객 대상 만남, 미팅 등 알선행위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시설은 정원의 10%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모임 가능

추석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추석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으로는 추석연휴에 해당하는 17일부터 23일에는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8인까지 가정내 가족모임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일시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추석 사회적거리두기는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족구성원 8명이 모여 성묘를 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석 사회적거리두기는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 가정에선 모임을 허용하고 야외 성묘를 하지 말자는 취지인듯 앞뒤가 맞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단, 성묘장소가 3단계 지역일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추석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칙을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코로나종식을 위해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라도 정부지침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