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꼼수 탈세자 1억 973억원 추징

현 시대는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의 비중이 높다보니 여기저기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루하루 상승하고 있다보니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증여한 다음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B군에게 주었으며,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또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 조사한 결과 D가 납부한 세금이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또다른 사례는 E씨는 장모 F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 G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습니다.

그 후 G는 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다보니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 65명은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은 1천973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세와 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