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조상땅,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현대화 시대가 됨에 따라 우리들에게 부동산 자산은 재테크 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악의적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규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부동산이 이슈인 추세여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토지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 서비스가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무작정 알아보기보단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한 뒤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6.25전쟁이나 일제강점기의 여파고 소유했던 임야를 잃거나 수탈 다하였는데 토지임야조사부의 기록 장부가 발견되었는데 원래 선조 소유의 토지인 만큼 본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토지 찾기 서비스는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라 불리기도 하는데 처음 시작은 충남 일대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이다. 이미 60만에 가까운 인구가 본 절차를 통해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지면서 신청자 수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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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토지찾기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땅찾기 내토지찾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자격과 신청장소, 구비서류, 기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토지 찾기 서비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청자격으로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장소는 거주지와 가까운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토지정보과의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과 사망자의 상속인, 대리인이 구비해야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체크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야하고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축해야합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24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상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숨은 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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