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안내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요즘은 왠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현 시대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반면에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와 관련된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라 하여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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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시 누적된 점수만큼 감경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이 제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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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접수와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먼저 온라인신청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정부 24 경찰청 교통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정부24시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경찰청과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운전면허증을 갖고 방문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천기간으로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키게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으로는 무위반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해당되며 무사고의 경우 사람을 죽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야합니다. 만약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한데 이때 기존에 범칙금 과태료를 모두 납입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서약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종종 접수불가로 뜨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완납한 다음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주면 됩니다.

이렇듯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좋은 제도이긴하나 개정된 이전까지 악용된 사례가 있어 현재는 음주 및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망사고 등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에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