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최근 몇 년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 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이슈사항이 있어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된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사업주 요건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사업주 요건으로는 고용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고용 사업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이 넘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이미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제재부과금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요건

상용근로자에 해당을 할 경우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여야하며 1개월 이상 고용하여야하고 일용근로자는 보수액이 1일 100,500원이하여야 합니다.

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나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의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뉠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기한은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1일 월요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그 다음 메인화면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화면이 나타나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한 뒤 사업장과 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그러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화면이 나오는데 이와 함께 근로자 명세를 기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그러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중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급지원도 가능하니 놓치지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