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 없는 경우 2차 신청 가능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 없는 경우 2차 신청 가능 ::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이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왜 내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는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기자 역시 소상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대상자

희망회복자금 1차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이 1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10% ~ 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 포함되면서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 없는 경우 2차 신청 가능

문제는 실제 경영위기업종이지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 지급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선정된 업종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추가 신청 접수 일정을 확인해야합니다.

추가 신청접수 일정은 언제?

희망회복자금 별도 신청 대상

1차 대상자에서 선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를 통해 2차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접수 일정은 오는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장, 가족대리수령, 비영리단체, 지자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증빙자료는 매출감소를 증명 할 수 있는 부가세납부확인서를 2019년 ~ 2021년도까지 출력해서 신청 시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2차 대상자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직접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들은 경영위기업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분기별 매출 확인을 검증 할 수 있는 부가세납부확인서만 있어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사업장의 희망회복자금 유형을 미리 판단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