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근로자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짤린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은 고사하고, 실업급여 역시 회사의 비협조로 해고를 받은 근로자의 고통만 더해지는데요.

이렇듯, 회사의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 당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해고예고제도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참고로, 해고예고제도는 별도 신청하지 않고, 퇴직금과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일괄지급처리가 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회사에서는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늦게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측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납득할 수 있는 사측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인정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으로는 30일분이며,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30일 환산해 일 66,666원싞으로 일급으로 환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해고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측에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총 2가지 방식으로 권리 구제 방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사업소재지에 해당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내방해 구제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반대로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후 민원신청을 해주면 되며,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로 진행되니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구제 신청권은 해고 발생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 소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마지막으로 권리구제 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만 무료 법률 지원 혜택 (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노동위원회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