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면 확인해야하는 과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상태를 알려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법적인 문제들의 사항들까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우선 토지대장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쉽게 말해 땅에 대한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록해 놓은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록과 비슷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
이전에는 토지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를 방문해야했었지만 이제는 현대화 시대가 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정부24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는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하여 따로 수수료나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병적신고서 및 전입신고와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를 거쳐 확인하거나 그 외에 아이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민원안내 및 신청 내용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면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팩스와 우편,민원우편과 모바일,전화로 할 수 있고 등본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이며 인터넷발급 등본은 300원이고 열람은 200원입니다.
특히 소유자가 전자민원을 통해 등본발급, 열람 신청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의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거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 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할 경우 인증서 등록이 먼저 진행되어야하는데 이는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한뒤 마이 gov메뉴에서 인증등록,관리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신청내용 화면에 여러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대장 구분은 토지대상으로 체크하고 발급을 원하는 토지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연혁인쇄 유무 선택에서는 무로 선택을 하고 폐쇄대장 구분선택은 일반,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은 소유자가 그 토지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경우 유로 선택하고 상관이 없을 경우 무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 소유자 구분을 유로 선택하게 되면 주민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그 이후 공시지가기준년도와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를 선택해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방법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령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이 있으며 인쇄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수령(후불)이 있습니다.
조회를 누르고 나면 몇초 뒤에 문서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출력하기를 클릭해주면 토지대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24시 사이트를 통해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대장은 조회한 땅의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의 거주지와 해당 토지에 대한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정보만 알 경우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