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제도 및 신청방법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현 시대는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다보니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 정책이 꾸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직원과 인사담당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우선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한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여야 합니다.첫번째로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으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합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30일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액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채용기간 전체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날과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주는 권리가 발생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출산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하지만 실제로 그 빈자리를 메꾸는 일은 사장님과 인사담당자에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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