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분이 청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약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에 앞서 자신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어떤 종류의 공급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한 뒤 본인에게 맞는 청약을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현장이 민영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

먼저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상관없이 청약1순위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동,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 순차제라 하여 청약통장을 오랜기간 빠짐없이 꾸준하게 납입을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입주자들 선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청약을 납입하여 쌓아온 횟수나 그에 따른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을 1순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통장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저축총액과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람을 분류합니다.

2순위의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으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일정 비율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이때 규제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높고 비규제지역은 추첨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세가지 자격요건을 점수로 환산하게 되는데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가점 점수로 환산하는 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적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에의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결정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2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우선 무주택은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무주택으로 봐주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저가주택 등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입니다.

이 외에도 더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때 신청자 혹은 배우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까지 해당됩니다.

이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분양권등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와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점의 경우 6개월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있는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5년이상으로 만점이 가능하므로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신중해야합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 다음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3

먼저 무주택과 유주택,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여 줍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무주택 적용기준과 무주택자여부, 무주택기간 산정 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4

그 다음으로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여부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인원을 선택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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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생년월일을 입력을 해 줍니다.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6

그리고 가점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현재 청약가점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오 신처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적용 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 신청에 앞서 자신의 청약 가점을 먼저 살펴본 뒤 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