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1순위 조건

대한민국의 집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청년들이 집을 사려면 본인의 월급 만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공공분양 자격을 알아보고 1순위 조건은 무엇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자격 조건에 해당하려면?”

우선, 청약저축 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집을 마련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청약가입은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단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납입이 되어 있어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에서는 공공분양이라는 것과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LH공사 등에서 건설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공공분양을 제외하고 난 그 의외의 것인 건설사에서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접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자격 1순위의 기준은 납입을 얼마로 지정하여 어느 정도 오랫동안 납부했는지 차이가 있는데, 해당되는 경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여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되며, 만19세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에 필히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조건에 하나 입니다. “무주택자”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의 전원이 분양권이나 주택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라고 할 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자격 1순위가 되려면?”

순위가 무조건 1순위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해야 좋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아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왕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도 감안하여 마련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1순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입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2년 정도 경과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역이 아닌 위축지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1회이고 그 외의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정도 꼭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체가 생긴 상태에서 납입하면 순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순연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에 5년이내 다른 가족 중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1순위에서 제외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청약을 준비할 때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기 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 보고 공공분양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마련 되어야 합니다

부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에 연체 없이 납입해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나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 되어야 1 순위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 해 보시길 바랍니다.